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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2.06 2018고단401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내지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0. 5. 27.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2. 12.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2015. 9. 10.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8. 7. 11.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 11. 11:30 경 전 남 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 집 앞 골목에 D 푸조 승용차를 주차 한 후, 피해자의 집 마당을 통해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고추 약 100근을 위 승용차에 싣고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8. 9. 28. 02:10 경 전 남 진도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의 집 마당을 통해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고추 약 200근을 손수레를 이용하여 옮겨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8. 10. 28. 01:30 경 전 남 진도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임대하여 이용하는 곡물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유리 창문을 손으로 열고 창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40,000원 상당의 고추 620근을 피해 자의 창고 입구에 주차해 놓은 I K7 승용차에 7회에 걸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J, K,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압수품 사진, CCTV 캡 쳐 사진, 블랙 박스 사진, 용의 차량 사진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각 차량 대량 조회 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