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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8 2018가합546721

해임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12, 13, 32호증, 을 제2, 3, 4,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서울 서초구 I 외 2필지 4,379.9㎡ 일대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하여 2017. 3. 31. 창립총회를 거쳐 설립된 법인으로, 전체 84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합 정관 제19조(임원의 해임 등) ① 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해당 임원에 대한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 퇴임한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절차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③ 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 조합장(조합장이 해임대상인 경우는 발의자 공동명의로 한다)이 소집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해임할 수 있다.

조합장이 해임 대상인 경우 발의자 대표의 임시사회로 선출된 자가 그 의장이 된다.

제21조(총회의 설치) ⑦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4일전부터 회의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 등을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며 각 조합원에게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이를 발송, 통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22조(총회의 의결사항)

8. 조합임원 선임 및 해임(임기중 궐위된 자를 보궐선임하는 경우 제외한다) 제23조(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