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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4 2015고단3976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976호』 피고인은 2015. 7. 26. 16:15 경 광주 서구 B 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여관의 장기 투숙객으로, C로부터 위 여관의 다른 장기 투숙객인 피해자 E(48 세) 이 여관비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위 피해자에게 " 이 새끼 죽여 버린다" 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 쪽으로 밀쳐 위 피해 자가 위 여관 카운터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위 피해자를 위 여관 206호로 들어서 옮긴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밟아 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2116호』 피고인은 2016. 6. 5. 16:00 경 광주 남구 F 에 있는 G 놀이터 앞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H(62 세 )에게 ‘ 양아치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위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3976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의사 I의 상해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 설명 [2016 고단 2116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피해자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