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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8.28 2018고단3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4.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 10:31 경 충남 서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 사리에 있는 국제 오토바이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다고

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음 주무 면허 운전한 사안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