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2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29] 피고인은 2015. 5. 13. 21:35 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73세) 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술을 얻어먹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장사 끝났으니 나가 달라’ 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야 이 씹할 년 아, 저기 저 남자도 있는데, 왜 나가라 고 하냐.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2016 고 정 412] 피고인은 2014. 9. 13. 19:30 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68 세) 와 피해자의 지인인 H이 막걸리를 마시는 것을 보고 다가가 “ 형님답게 놀아 라”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2016 고 정 4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