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8.23 2016가단1200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6. 7. 28.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6. 7. 28.부터 위 건물의 인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