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8 2016고정1221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6. 17:55경 시흥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피해자 D 소유의 임신한 고양이가 길을 건너는 것을 보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고양이의 배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 차 새끼고양이 3마리가 사산되는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의자가 고양이를 걷어차는 사진
1. 수사보고(사산된 새끼 고양이 출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