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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8.28 2013고단7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1.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위반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5. 21. 12:25경 업무로써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현진에버빌아파트 서문 입구 앞 도로를 대구은행 방면에서 휴먼시아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주취상태로 운전면허조차 없이 중앙선 침범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 2차로 중 1차로를 휴먼시아 아파트 방면에서 대구은행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승용차에 대하여 수리비 1,927,5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