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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13049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경기 C, D 지상 ‘E 빌라’라는 명칭의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5층 공동주택 2동 중 101동 201호 등 18세대(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0억 원, 공사기간 2012. 7. 30.부터 2012. 12. 30.까지로 정하여 세한건설에 도급주었다.

나. 세한건설은 2012. 7. 31. 이 사건 공사 중 토목, 골조공사를 원고에게 704,000,000원에 하도급 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 그런데 세한건설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고 2013. 1. 31. 공사포기를 하였다.

그리고 건축주인 B은 2013. 4. 25. 하도급공사대금을 직불하기로 하는 확인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다. B은 2013. 8. 30.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1순위 우선수익권자를 광명새마을금고(수익권증서 발행금액 1,092,000,000원), 공동 2순위 우선수익권자를 F(수익권증서 발행금액 180,000,000원), G(수익권증서 발행금액 180,000,000원)로 정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9. 2. 피고 회사에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한편 이 사건 빌라에는 2013. 10. 25. 채권자 H의 사해신탁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원고는 B을 상대방으로 이 사건 하도급대금 4억 1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38386)을 하였고 그 지급명령은 B이 다투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각 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빌라에는 2013. 10. 25. 채권자 H의 사해신탁취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