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2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 23:09 경 이천시 백사면 이하 불상지에서 용인시 처인구 포 곡읍 둔전 리 삼계교 밑 사거리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2년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