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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03 2017고단4259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30. 03:54 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 상에서 E이 운전하던

F K3 승용차에 피고인의 다리를 충격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E의 운전과 실로 상해를 입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E으로 하여금 보험회사인 피해자 AXA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7. 9. 4. 경 부상 위자료 및 치료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무고 피고인은 2017. 8. 30. 03:54 경 E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 8. 30. 04:18 경 김해시 G에 있는 H 점 앞에서 112에 전화하여 “ 내가 후진하는 F K3 승용차에 부딪혔는데 운전자가 도망가고 없다.

” 고 뺑소니 사고를 접수한 후 2017. 9. 1. 14:05 경 김해시 김 해대로 2307에 있는 김해 중부 경찰서 경비 교통과 I 팀 사무실에서 “F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30대 초반의 여성 (E) 이 후진하면서 나의 좌측 다리를 충격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으니 위 여성을 처벌해 달라.” 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 하여 E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K 정문 앞 CCTV 영상), 사진, 보험금지급 내역,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 8 조( 보험 사기의 점), 형법 제 156 조( 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무고죄에 대하여, 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