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07.25 2012고정5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4. 00: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은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주대를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등 합계 225,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