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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22 2018노352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자신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의 성분인 졸피뎀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강제추행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의 내용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설시한 다음, 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졸피뎀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고, 설령 졸피뎀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됨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투약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며, 달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강제추행 부분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9. 3. 6. 이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