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3.7.1.(947),1574]
가. 서울특별시 상수도손괴원인자부담 처리지침의 법적 구속력 유무(소극)
나. 구 수도법(1991.12.14.법률 제4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의 수도시설손괴자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본 사례
가. 서울특별시 상수도손괴원인자부담 처리지침은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
나. 구 수도법(1991.12.14.법률 제4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의 수도시설손괴자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본 사례.
수도법 제53조 , 제54조 , 수도법시행령 제35조 , 제36조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구
서울특별시 강동수도사업소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1990.9.11. 집중호우시 서울 송파구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앞 위례성길 인도 지하에 매설된 상수관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은 위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에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하고 있던 원고 회사가 지하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흙막이 시설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잘못 때문이라고 인정하고, 1991.2.27. 원고 회사에 대하여 상수도관 복구공사비 금 3,937,200원, 출동직원 경비 금 121,830원, 누수요금 729,800원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을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법치행정의 원리상 위와 같은 부담금 부과처분에는 그에 대한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하다 할 것인데, 구 수도법(1991.12.14. 법률 제4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1992.12.9. 령 제13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그리고 위 법 제17조 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그 어디에도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복구공사비 등의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을 찾아 볼 수 없다(1991.12.14. 전문 개정된 현행 수도법 제53조 , 제54조 와 1992.12.9. 전문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 제36조 에 비로소 위와 같은 원인자 내지 손괴자 부담금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의 상수도운영관리지침(그중 상수도손괴원인자부담 처리지침)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상수도시설의 파손으로 누수 또는 급수가 중단된 경우 그 원인자에게 보수공사비, 누수손료, 직원출동 경비 등을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위 서울특별시의 상수도 운영관리지침은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 이므로 이것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정당한 법령상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회사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에 대한 근거법규를 찾아 보기 어려운 데도 원심은 이를 명백히 밝혀보지 아니한 채 정당한 처분으로 보았으니, 수도시설손괴자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