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고정140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9. 19:00경 위 식당에서 손님인 청소년 D(여, 18세) 등 6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인 소주 3병, 맥주 3병과 안주 등 52,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접수서 청소년들의 각 진술서
1. 중간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