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11.11 2020가단1082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C 대 26㎡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등기과 1984. 7. 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C 대 26㎡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등기과 1984. 7. 7.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