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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49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9. 10. 19:02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도로까지 약 8km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9. 10. 19:02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고영상 및 측정거부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전과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