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9. 10. 19:02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도로까지 약 8km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9. 10. 19:02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고영상 및 측정거부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전과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