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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9.07 2016가합59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35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1.부터 2017. 9. 7.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원주시 D에서 업무시설인 ‘E빌딩’(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신축분양하였다.

주식회사 F는 부동산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내 점포들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의 상무라는 직함을 함께 사용하면서 이 사건 상가 내 점포들에 대한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5. 9. 14. 피고 회사와 사이에 분양대금을 95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상가 중 114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그 후 원고는 피고 회사에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전액을 지급하였고, 2015. 11. 16.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이 사건 상가에는 ‘G’라는 상호의 병원만이 운영 중이었는데,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에 추가로 입점한 병원은 없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상가 3층과 4층에는 위와 같은 병원 외에 운동시설과 영어학원이 입점하여 운영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5 내지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점포의 분양대금이 950,000,000원으로 책정된 것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가 내에서의 독점적인 약국운영권을 보장하고, 이 사건 상가의 3층과 4층에 병원들을 집중적으로 입점시키는 등 메디컬센터를 조성할 것을 전제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