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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06 2013고정168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687』

1. 절도 피고인은 2012. 11. 28. 23:00경 시흥시 B에 있는. 'C초등학교'앞 노상에 키가 꽂혀져 시동이 걸려 있던 상태로 세워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E 50cc 미만 에이포 오토바이를 잠시 소홀한 틈을 타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9. 03:00경 위와 같은 장소인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0-2 앞 노상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29. 03:00경 위와 같은 장소인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0-2 앞 노상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29. 03: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0-2.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스프리스 방향에서 중앙하이츠빌 방향으로 차선 없는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하는 피해자 F 소유의 G 뉴그랜져XG 승용차량의 좌측 전면을 피고인 오토바이 전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 수리비 약 450,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2013고정1688』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주) 회사원으로, 피해자 J(29세, 남)과는 회사 기숙사방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

평소 피해자가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옆에서 비밀번호 누르는 것을 보고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3. 2. 06:00경 안산시 단원구 K 102호 내에서 피해자 J이 방바닥에 지갑을 놓고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지갑 안에 있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