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인정된 죄명 현존건조물방화미수)
2010고합477 현주건조물방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인정된 죄명
현존건조물방화미수)
김OO (69*****-1*****)
양동우
변호사
2010. 11. 19.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 하였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0. 9. 18. 22:00경 대구 동구 OO동 000에 있는 피해자 장00 운영의 00장여관 509호에 투숙하면서 피해자의 처로부터 “계산하는게 지금까지 본 사람 중 가장 늦다. 언어장애인이냐.”는 등의 무시하는 말을 들은 것에 앙심을 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0. 9. 19. 08:35경 위 509호 침대 이불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담배를 놓아 위 이불에 불이 붙게 하여 그 불길이 침대, 화장대, 천장 등 위 509호 전체와 복도에 번지게 하여 주거로 사용하는 위 509호 등을 수리비 3,0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0. 9. 19. 18:00경 대구 동구 00동에 있는 OO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신도로 등록하여 교회 안에 머물고 있던 중, 현금 20만 원을 넣어 둔 성경책을 잃어버린 피해자인 위 교회 목사 진00으로부터 도둑으로 의심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교회의 2층 복재출입문 앞에 있는 휴지통의 휴지에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이 휴지통에 옮겨붙고 위 출입문을 통해 번지게 함으로써 사람이 현존하고 있는 위 교회를 모두 태워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휴지통에 불이 붙은 것을 마침 그 곳에 있던 위 교회의 여전도사 윤00가 발견하고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의 점을 제외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00, 장00, 진○○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특정에 대한, 견적서 미첨부에 대한, 피의자 진술녹화시 진술 내용에 대한, 화재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기록 제68 내지 71쪽, OO교회 목사 진00 진술에 대한, 피의자 범행시 의복에 대한, 주거지 사진 활영, 감식수사)
1. 화재발생 보고, 현장임장일지, 감정의뢰 회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 조회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위험성이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자신이 투숙했던 여관에 불을 질러 여관에 투숙하고 있던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에 커다란 위험을 초래한 점, 위 여관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3,000여만 원에 이르는 재산상 손해를 입혔음에도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으며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판사김성수
판사장동민
판사최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