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3 2018고정5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5. 12:00 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 슬 로 2624에 있는 대구 교도소 미결 2수 용동 B에서, 피해자 C(32 세) 와 다이어트에 관해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 맨 날 자기 전에 뭐 먹으면서, 무슨 다이어트입니까
”라고 말하며 웃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웃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 형님이 웃는 건 괜찮고, 제가 웃는 건 안 됩니까,
제가 형님 기분을 맞춰야 합니까
”라고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