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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5.30 2017가단37474

통행권 확인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피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아래 표 기재 토지들은 이하에서 ‘ 소유 △△△번지 토지’로 표기한다

). 소유자 토지 원고 A 경상남도 산청군 H 전 1124㎡ 원고 B 위 I 답 575㎡ 원고 C 위 J 임야 675㎡ 피고 D리 위 K 대 357㎡ 피고 E 위 L 대 274㎡ 피고 F 위 M 대 221㎡ 피고 G 위 N 답 1008㎡ 2) 피고 D리 소유 K 토지는 공로와 접하여 있고, 피고 F 소유 M 토지, 피고 E 소유 L 토지, 피고 G 소유 N 토지를 지나 원고들 소유 토지까지 콘크리트 포장이 된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바, 피고들 소유 토지위에 개설된 현황도로(이하 ‘이 사건 현황도로’라 한다)의 위치와 면적은 별지 부동산 목록 및 감정도 기재와 같다.

3) 원고들 소유 토지에서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도로는 없고, 공로에 출입하려면 피고들 소유의 토지를 통하여야 한다. 4) 피고 G은 2017. 6.경 자신이 소유하는 N 토지에 지주대를 설치하고 쇠사슬을 걸어 시정장치를 하는 등 차량의 통행을 차단하였다.

[인정근거] 갑 7, 9, 11, 13-3, 13-4, 13-5, 15-1, 22, 을가 2-2,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O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민법 제219조 제1항).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 소유 토지는 이 사건 현황도로를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고, 원고들이 통행하고자 하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