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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6 2018고단4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11. 12. 자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 2018. 1....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가. 피고인은 2017. 11. 12. 05:50 경 부천시 심곡동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7. 20:20 경 부천시 원미동에 있는 ‘ 농협’ 근처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로 144번 길 51에 있는 ‘ 두 산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22. 01:14 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 근처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I에 있는 ‘J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가. 항 및 나. 항과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 25. 00:50 경 부천시 G에 있는 H 근처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스포 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가. 항 내지 다.

항과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가. 피고인은 K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2. 01:14 경 부천시 I에 있는 ‘J 약국’ 앞 도로를 H 쪽에서 심곡 2 동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