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4. 05: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산 시 경기 장로 4 군산 소방서 사거리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개정동 사무소 방향에서 공설 운동장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 피해자 D(72 세) 이 운전하는 E 포터 초장 축 슈퍼 캡 화물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E 화물차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C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E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65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2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 보고, 사고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판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상호 간, 죄질이 더 나쁜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