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중장비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4. 중순경부터 2012. 12. 중순경까지 포크레인 기사를 고용하여 인근 토지인 보령시 C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하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계획관리지역인 D 소유의 보령시 E 임야 2,307㎡에 대하여 깊이 9.3m로, F 소유의 G 임야 53㎡에 대하여 깊이 2.1m로, H 전 31㎡에 대하여 깊이 2.1m로 각 절토행위를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총 면적 합계 2,391㎡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21. 보령시청으로부터 계획관리지역인 보령시 C 전 2,812㎡에 대하여 우량농지조성을 목적으로 깊이 3.7m로 토사를 채취하여 형질변경을 하는 내용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절토행위를 하던 중, 절토 깊이가 변경되었으면 이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고 2011. 4. 중순경부터 2011. 12.경까지 포크레인 기사를 고용하여 위 토지에서 깊이 8.55m로 절토행위를 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지적평면도, 현황평면도, 단면도, 토적집계표, 토적계산서
1. 사진(증거기록 제6, 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