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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7노3416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84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한 다음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위 진술에 부합하는 CCTV 녹화 동영상 CD 등을 증거로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을 뒤집을 별다른 사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 이후 양형조건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법원의 양형 재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정하고,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 인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