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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1.18 2014노4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번 무전취식 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하자 흉기인 칼을 들고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무전취식 행위로 여러 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 G 외에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법정형 중 하한을 선고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