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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365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65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빌딩 885호에서 성매매 알선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ㆍ 권유 ㆍ 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1. 경 위 장소에서 손님 D으로부터 성매매대금 70,000원을 받고 성매매여성 E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3. 초순경부터 2017. 4. 11. 경까지 하루 평균 3명의 손님에게 회당 70,000원 내지 150,000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E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7 고단 4293』- 피고인 A, B

1.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빌딩 770호, 774호에서 ‘F’ 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3. 6. 17:00 경 위 오피스텔 774호에 태국인 여자 종업원 G를 대기시킨 후, H으로부터 14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교부 받고 위 G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7. 2. 초순경부터 2017. 3. 20.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성으로부터 6만 원에서 14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교부 받고 태국인 여자 종업원 G, I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친구의 형인 B으로부터 외국에 출국하는 동안 1 항 기재 성매매업소 ‘F’ 의 영업을 대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영업용 핸드폰 (J) 을 넘겨받은 뒤, 2017. 2. 10. 경부터 2017. 2. 14. 경까지 B이 ‘K’, ‘L ’에 게시한 성매매 광고 게시물에 적혀 있던 영업용 핸드폰 번호를 보고 연락해 온 불 특성 다수의 남성들을 1 항 기재 C 빌딩 770호, 774호로 안내하여 성매매대금을 교부하고 여자 종업원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B의 성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