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8 2014나957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⑴ 피고는 2010. 8. 24. 휘닉스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휘닉스)에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1 소재 여의도순복음교회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을 주었다.

⑵ 원고는 2010. 12. 1.부터 2011. 1. 30.까지 휘닉스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력을 파견해주었는바, 원고는 휘닉스에게서 그 노임대금 11,580,000원 중 4,500,000원을 2011. 5. 3., 2,000,000원을 2011. 6. 15. 각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5,080,000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⑴ 원고는 2012. 6. 27. 휘닉스에 대한 노임채권(5,08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휘닉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등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카단3161)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2. 7.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⑵ 원고는 2012. 7. 23. 휘닉스에 대하여 노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소39923호), 위 법원은 2012. 8. 16. 휘닉스종합건설은 원고에게 5,08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2. 10. 19. 확정되었다.

⑶ 원고는 위 이행권고결정상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휘닉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등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타채17760)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2. 12.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와 휘닉스 간 소송결과 한편, 피고는 휘닉스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의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등의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23529). 위 법원은 2013. 1. 29. 휘닉스는 피고에게 지체상금 180,110,9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