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등 취소처분 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기초로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처분 및 사용승인 취소처분은 그 사유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및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이후 이 사건 판결선고일에 임박하여 새로 추가선임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K을 통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추가적인 증인신문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는바, 변론재개신청 사유로 내세우는 주장 즉, 원고는 B과 동업을 한 것이고 이에 부합하는 B의 최근 진술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루어진 B의 종전 진술보다 신빙성이 높다는 주장은 종전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고, 새로운 증인들도 기존 증거보다 우월한 증명력이 있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49조에 따라 실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변론을 재개하여 더 나아가 심리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위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