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3.19 2014고정3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18:0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의 주거지에서 D, E, F,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년, 씨발년, 또라이 같은 년, C 필리핀산, 수입산, 애를 납치했다”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C(H) 작성의 고소취소장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C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 2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