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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06 2014가합571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0.부터 2014. 12.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