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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_flag의정부지방법원 2011. 4. 26. 선고 2010구합3928 판결

[복직반려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정재훈)

피고

△△중학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통일 담당변호사 김효식)

변론종결

2011. 3.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복직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3. 1. 고양시 (이하 생략) 소재 ○○중학교에 교사로 신규채용 되어 위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2009. 2. 15. (이하 생략) 소재 △△중학교로 2009. 3. 1.자 전보발령을 받게 되자 같은 달 17. 경기도 고양교육청교육장에게 원고의 첫째 자녀인 소외인의 양육(2008. 4. 7.생)으로 인한 2009. 3. 1.부터 2010. 2. 28.까지의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청원하였고, 이에 경기도 고양교육청교육장은 같은 달 23.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발령하였다.

나. 원고는 위 육아휴직 기간 중인 2009. 8. 20.경 피고 측에 육아휴직 기간 중 둘째 자녀를 임신하여 출산예정일이 2009. 11.경이니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휴가를 제출하기 위하여 다시 복직하고 싶다고 문의하였으나 피고 측은 2009. 9. 2경 경기도 고양교육청 및 경기도 교육청 등의 문의를 거쳐 둘째 자녀 출산을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소멸사유로 볼 수 없고, 복직은 학사일정의 효율적 운영, 학년말 담임교체로 인한 혼란 예방 등의 사유로 학기 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게 되었다.

다. 그러자 원고는 2009. 9. 9. 피고에게 ‘휴직사유가 소멸되었다.’고 기재한 육아휴직 복직원을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24. 위 답변과 같은 취지로 원고가 조기복직대상자가 아니라면서 원고의 위 복직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0. 6.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육아휴직 기간 중 복직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오히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중 직업수행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에 의해 피고는 원고의 복직을 허용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점, 원고는 비록 첫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상태에 있었지만 둘째 자녀의 임신으로 인한 대상자녀를 달리한 출산휴가 신청을 위해 복직을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이는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임산부의 출산휴가를 받을 권리에 기한 것인 점, 원고가 복직을 요구한 첫 시점은 학기 단위 휴, 복직이 가능한 2009. 8. 20.경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복직을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에서는 ‘휴직기간 중 복직은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교육과학기술부의 국·공립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공무원 육아휴직 처리 지침 및 경기도 교육청의 질병, 육아, 간병 휴·복직 처리 업무 메뉴얼에서는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이라고 각 규정되어 있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위 처리 지침 및 경기도 교육청의 위 업무 메뉴얼에서는 육아휴직소멸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복직의 허가는 학기 단위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예외적인 사유로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유산, 양육대상자녀의 사망)된 경우 학기 중이라도 복직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육아휴직소멸사유에 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위 처리 지침 및 경기도 교육청의 위 업무 메뉴얼은 교사들이 육아휴직의 횟수에 제한이 없는 점을 이유로 휴직을 허가 받은 후 방학 전 복직하고 개학 후 다시 휴직을 반복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학기 중 교사 교체로 인한 학생의 학습권 보장, 학교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 평가의 일원성, 생활지도의 연속성, 방학 중 방과 후 활동, 대체 교사의 근로권 보장 등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모성보호의 원칙 및 임산부의 출산휴가를 받을 권리 등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면서 원활한 학사행정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불가피하게 제정된 적법한 행정규칙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등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에게 앞서 본 육아휴직소멸사유인 유산, 양육대상자녀의 사망 등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가 피고 측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육아휴직 복직에 관한 문의를 한 것은 비록 학기 시작 전인 2009. 8. 20.경이었으나 위 시기는 학기 시작이 임박한 시기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측은 이에 대한 답변을 위해 경기도 고양교육청 및 경기도 교육청 등의 문의를 거치느라 학기가 막 시작한 직후인 2009. 9. 2.에야 답변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여 그와 같은 과정에 피고 측에게 어떠한 귀책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2009. 9. 9. 육아휴직 복직원을 제출하면서 육아휴직소멸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는 않고 있지만 육아휴직 복직사유로 주장하는 실질적 원인은 둘째 자녀 임신으로 인하여 대상자녀를 달리한 출산휴가 신청을 위해 복직을 허가해 주기를 원한다는 것으로 이는 결국 첫째 자녀 육아휴직 기간 중 둘째 자녀 출산을 이유로 복직하고, 바로 유급인 출산휴가(90일)를 발령 받은 후 그 기간이 도과하여 겨울 방학이 되면, 다시 근무하다가 겨울 방학 후 원고의 의도에 따라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직을 허락해 달라는 것과 다름 아니므로 위와 같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임의대로 사용하게 되면 계획된 학사행정이 원고의 의도에 따라 앞서 본 교육과학기술부의 위 처리 지침 및 경기도 교육청의 위 업무 매뉴얼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상당한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활한 학사행정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한 적법한 처분으로 거기에 어떠한 재량권 행사의 일탈, 남용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생략]

판사 김수천(재판장) 나청 전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