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1.23 2018나53900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원고들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원고들은 항소이유서에서 ‘별지 목록 제4 내지 6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마쳐진 피고 또는 피고의 처 J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들과 피고를 포함한 D의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관한 합의 없이 마쳐진 무효의 등기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청구취지에는 예비적 청구취지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 B에게 2016. 3.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는 내용만 포함되어 있을 뿐이고, 별지 목록 제4 내지 6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또는 J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하는 말소등기청구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