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6.01 2017가단483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238,141,864원 및 그 중 ① 36,129,117원에 대하여는 2016. 12.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도 청구원인(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주식회사 A :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
3.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