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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1 2017가단483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238,141,864원 및 그 중 ① 36,129,117원에 대하여는 2016. 12.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도 청구원인(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주식회사 A :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

3.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