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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29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2. 16:1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광흥창역 방면에서 마포세무서 방향으로 좌회전 및 유턴 전용차로인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9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직진방향인 2, 3차로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많이 있었으며 피고인의 승합차 진행방향 전방 약 20m 앞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때마침 보행자 진행 신호로 바뀌어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까지 다다르지 못한 보행자들이 정차 중인 차량 사이로 횡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하며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합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우산을 쓰고 3차로와 2차로를 거쳐 1차로까지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6세)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위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28. 18:40경 서울 영등포구 63로10(여의도동)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경막하출혈로 인한 급성심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CCTV 영상 확보)

1. 사망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