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8. 9. 20. 23: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0. 23:10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C라인 앞 노상에서, "어떤 분이 뛰어다니고 차를 밀고한다. 정신이 이상한 거 같다, 휘청거리고 넘어 진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추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피고인의 주먹을 휘두르며 "씨발 내 차키 찾아 달라고, 개새끼들이 내가 낸 세금으로 밥 벌어먹고 사는 새끼들이, 2대1로 한번 싸워 볼래. 좆도 안되는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순찰차의 본 네트 위로 뛰어 올라가 걸터앉고, F 등 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8. 9. 20. 00: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0. 00:00경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을 하여 경찰서로 연행된 후 순경 F가 서류를 작성하던 사이에 위 F를 향하여 피고인의 가래침을 뱉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뜯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침을 뱉고 행패를 부리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쁨. o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o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