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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24 2015가합12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제2, 3, 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피고 B은 1987. 12. 31. 시흥시 F 임야 18,919㎡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1987.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F 임야 18,919㎡는 1989. 4. 28. 시흥시 F 임야 13,605㎡, G 임야 212㎡, H 임야 5,102㎡로 각 분할되었다.

나. 시흥시 G 임야 212㎡ 및 H 임야 5,102㎡에 관한 토지 분할 및 소유권 변동 1) 한국전력공사는 1989. 12. 27.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1989. 12. 2. 재결(수용시기 1989. 12. 22.)에 따라 분할된 위 G 임야 212㎡ 및 H 임야 5,102㎡에 관하여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1994. 1. 10. 위 G 임야 212㎡는 시흥시 I 도로 211㎡로, 위 H 임야 5,102㎡는 J 잡종지 5,025㎡로 각 등록전환되었고, 위 J 잡종지 5,025㎡는 같은 날 시흥시 K 잡종지 1,540㎡와 합병되어 J 잡종지 6,565㎡로 되었다.

위 J 잡종지 6,565㎡는 2001. 7. 6. 다시 시흥시 J 잡종지 5,025㎡, L 잡종지 1,540㎡로 분할되었다.

3) 한편, 원고와 피고 B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위 G 임야 212㎡ 및 H 임야 5,102㎡에 관한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1989. 12. 2.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990. 12. 27.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원고와 피고 B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위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5. 3. 24. 서울고등법원 94구6668호로 위 이의재결이 무효라는 취지의 인용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1996. 3. 22. 확정되었다. 4) 한국전력공사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토지를 수용한 후 시흥시 J 잡종지 5,025㎡, I 도로 211㎡ 지상에 변전소를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와 피고 B은 위 3)항 기재 판결 확정 후 서울지방법원 96가단104173호로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