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목록 제2번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같은 목록 제1번...
1. 인정사실
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1번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1981. 8. 28. 그 보존등기를 경료한 원고의 소유이고, 같은 목록 제2번 기재 건물(이 사건 토지 위 지상 건물로서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피고가 2012. 2. 19. 전소유자인 C으로부터 매수하여 2012. 4. 13. 피고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피고의 소유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전소유자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료로 연 125,000원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6. 2. 2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임차료가 지나치게 낮아 이를 월 98,000원으로 인상한다면서 2016. 3. 20.까지 인상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6호증, 갑 제7-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제1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위 토지에 대한 계약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그 대가인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토지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나아가 당사자 사이에 별도로 기간의 정함이 없었으므로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에 해당하며 이 경우 민법 제635조에 따라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토지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 6월이 경과하면 그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원고가 2016. 2. 29. 인상된 차임을 2016. 3. 20.까지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응하지 않았으므로, 2016. 3. 20. 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