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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28 2014고단81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D 3층에 있는 주택관리 등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와 주식회사 F(이하, F)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와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E 직원 허위 급여 명목 횡령 피고인은 2010. 1. 27.경 위 E 사무실에서, 마치 직원으로 등재된 G, H에게 급여를 주는 것처럼 가장하여 2010. 1월분 급여 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의 수익금이 보관된 회사법인 운영비 계좌(농협 I)에서 피고인 계좌(농협 J)로 위 직원들 급여 명목으로 1,534,780원을 이체하여 피고인의 위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929,200원을 개인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와 같이 회사 직원으로 등재된 G 등의 급여 명목으로 443,328,770원을 피고인 계좌로 이체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총 54회에 걸쳐 합계 368,433,921원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F 직원 허위 급여 명목 횡령 피고인은 2010. 1. 27.경 위 F 사무실에서, 마치 직원으로 등재된 K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K의 2010. 1월분 급여 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의 수익금이 보관된 회사 운영비 계좌(농협 L)에서 피고인 계좌(농협 J)로 K 급여 명목으로 1,000,000원을 이체하여 피고인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577,090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회사 직원으로 등재된 K 등의 급여 명목으로 86,876,470원을 이체하여 피고인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총 38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