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7.1.25.선고 2016도15959 판결

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나.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라.공무집행방해마.업무방해바.모욕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인정된죄명:상해)

사건

2016도15959 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라. 공무집행방해

마. 업무방해

바. 모욕

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인정된 죄명 : 상해)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 AH, Al, AF, AJ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9. 22. 선고 2016노307 판결

판결선고

2017. 1. 2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

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등)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

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준강간죄, 증거재판주의, 형사소송법 제314조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은 법무부장관이 보존·관리하여야 할 모든 신상정보 등록대

상자의 등록정보에 관하여 획일적으로 20년의 등록기간을 부과하였으나, 법률 제14412

호로 개정·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개정 성폭력처벌법'이라

고 한다) 제45조 제1항은 종전의 규정과는 달리 그 등록기간을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

이 된 성범죄에 대한 선고형에 따라 구분하여, 사형, 무기징역 · 무기금고형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30년(제1호),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

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0년(제2호),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등은

15년(제3호),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0년(제4호) 등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개정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2항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

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

에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도록

규정하되, 같은 조 제4항에서 법원은 제2항이 적용되어 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기간

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제1항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

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위 개정법률 부칙 제6조

제2항은 "제45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

서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등)의 공소사실과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집행방해, 업

무방해 등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이유무죄 부분 제외)로 인정하여 위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

로 유지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그런데 개정 성폭력처벌법이 원심판결 선고 후에 시행됨으로써 이 사건에 개정 성폭

력처벌법 제45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결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제1심판

결의 선고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

고 인정되는지를 추가로 심리하여 위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할지 여부를 심판하여야 할 필요가 생겼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 한편 개정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는 판결 부분은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유죄판결

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으로서 원심판결의 나머지 피고사건 부분에 잘못이 없더

라도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병대

대법관박보영

주심대법관권순일

대법관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