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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7 2015고단25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말경 불상지에서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C에게 “화장품 사업을 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 점포도 계약해 놓았으니 점포계약서를 보증금 형식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화장품 점포 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화장품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결국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0. 1,000만 원, 같은 해

6. 4. 80만 원, 같은 달 28. 500만 원, 같은 달 29. 130만 원, 같은 해

7. 25. 1,600만 원, 같은 달 29. 300만 원, 같은 해 12. 13. 8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4. 3. 19. 3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총 4,7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명의 농협은행 거래내역, C 명의 국민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분관계가 있던 피해자로부터 총 4,71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