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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8 2015노65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프레스 제조 및 판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1.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서진에스티 소속의 직원에게 ‘대금을 지불할테니 환봉을 납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에 지불하지 못한 물품대금이 10억여 원에 이르고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 1억 9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위 D 소유의 인천 남구 C에는 채권최고액 합계액이 43억 2천만 원인 근저당권들이 설정되어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철강 제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내용대로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2,453,684원 상당의 환봉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9.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15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7,658,909원 상당의 환봉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추단할 수 있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근저당권 합계 채권최고액은 43억 2,000만원이나 실제 채무액이 이에 못 미치고 실제 담보채무액이 얼마인지 및 이 사건 당시인 2013. 7.경 D의 채무초과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고 공장건물 등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에는 2013. 4. 22. 인천세무서 명의의 압류등기만 기입되어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