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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6.14. 선고 2017나6121 판결

구상금

사건

2017나6121 구상금

원고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6가소6429384 판결

변론종결

2017. 4. 26.

판결선고

2017. 6.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6,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택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의 운전자가 2016. 1. 19. 19:37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동작동 이수교차로를 지나 현충원 방향 도로의 차로 감소지점에서 본선으로 합류하기 위하여 서행하던 중, 원고 차량의 우측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고 차량이 운전석 앞 범퍼 부위로 원고 차량의 조수석 후미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6. 4. 21. 위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원고 차량에 수리비 2,162,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선행으로 직진하던 원고 차량을 우측 도로에서 합류하다가 후방에서 충격한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 차량의 손해를 모두 배상한 원고에게 손해액 상당의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차로 감소 지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이 합류도로의 차로 감소지점을 운전할 때 차로 감소의 위험을 직접 부담하게 되는 자신의 좌, 우측 차로에서 차로 변경을 시도할 수 있는 차량을 예의주시하면서 진행하여야 함에도 만연히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과 원고 차량이 정체구간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채 피고 차량의 좌측으로 접근하여 합류를 시도한 잘못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10% 대 90%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과실비율 90%에 해당하는 1,945,800원(=2,162,000원×90%) 및 이에 대하여 면책일 다음날인 2016. 4.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6. 12.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미리

판사 조윤정

판사 하세용

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선고 2016가소6429384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