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2017나6121 구상금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6가소6429384 판결
2017. 4. 26.
2017. 6. 1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6,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택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의 운전자가 2016. 1. 19. 19:37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동작동 이수교차로를 지나 현충원 방향 도로의 차로 감소지점에서 본선으로 합류하기 위하여 서행하던 중, 원고 차량의 우측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고 차량이 운전석 앞 범퍼 부위로 원고 차량의 조수석 후미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6. 4. 21. 위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원고 차량에 수리비 2,162,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선행으로 직진하던 원고 차량을 우측 도로에서 합류하다가 후방에서 충격한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 차량의 손해를 모두 배상한 원고에게 손해액 상당의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차로 감소 지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이 합류도로의 차로 감소지점을 운전할 때 차로 감소의 위험을 직접 부담하게 되는 자신의 좌, 우측 차로에서 차로 변경을 시도할 수 있는 차량을 예의주시하면서 진행하여야 함에도 만연히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과 원고 차량이 정체구간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채 피고 차량의 좌측으로 접근하여 합류를 시도한 잘못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10% 대 90%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과실비율 90%에 해당하는 1,945,800원(=2,162,000원×90%) 및 이에 대하여 면책일 다음날인 2016. 4.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6. 12.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미리
판사 조윤정
판사 하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