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계획서 제출은 적법한 기한연장, 징수유예의 신청이라 할 수 없음[국승]
납부계획서 제출은 적법한 기한연장, 징수유예의 신청이라 할 수 없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승인여부회신이 없었다 하여 체납세액의 납부기간 연장 또는 분납이 승인되었다 할 수 없음
국세징수법 제85조의2체납처분 유예
2015가단195 배당이의
최AA
대한민국 외 4
2015. 6. 2.
2015. 7. 7.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00지방법원 00지원 2013타경0000, 2013타경0000(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지원이 2015. 1.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9,087,930원을 5,000,000원으로, CCC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3,464,764원으로 각 경정한다(나머지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생략).
1. 기초사실
가. CCC는 00시 00동 00-0 0000아파트 제0동 제0층 제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이었다.
나. CCC는 2010. 10. 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DD시수산업협동조합(이하 '피고 DD수협'이라고 한다)에게 채무자 CCC, 채권최고액을 23,5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CC는 2013. 4. 11. 피고 EEE에게 채무자 원고(선정당사자), 채권최고액1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EEE은 00지방법원 00지원 2013타경0000호로, 피고 DD수협은 같은 지원 2013타경0000호로 각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는 2014. 12. 11. 매각되었다.
마. 00지방법원 00지원은 2015. 1. 8. 2013타경0000, 2013타경0000(중복) 사건 (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고 한다)의 배당기일에서 피고 DD수협에게 2,808,415원을, 피고 대한민국에게 9,087,930원을, 피고 FFFF보험공단(이하 '피고 FF공단'이라고 한다)에게 5,447,750원을, 피고 GG신용보증기금(이하 '피고 GG신보'라고 한다)에게 9,573,992원을, 피고 EEE에게 8,417,057원을 각 배당하였다.
바. 원고(선정당사자)와 CCC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DD수협에 대한 배당액 2,808,415원 전액,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9,087,930원 중 4,087,930원, 피고 FF공단에 대한 배당액 5,447,750원 중 3,793,000원, 피고 GG신보에 대한 배당액 9,573,992원 전액, 피고 EEE에 대한 배당액 8,417,057원 중 6,666,191원에 대하여 각 이의를 진술한 후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5. 1. 14.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2호증, 을다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선정당사자)의 자신에 대한 배당 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의 경우 이 사건 경매사건의 매각물건인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피고 EEE의 근저당권의 채무자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을 비롯한 배당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자신에 대한 배당을 구할 것이 아니라 CCC에 대한 배당을 구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자신에 대한 배당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자신에 대한 배당 청구 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CCC에 대한 배당 청구 부분에 관하여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는 CCC가 2014. 12. 17.경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기한연장과 분납한도)에 근거하여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는 조세채무 9,000,000원 중 5,000,0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조세는 추후 납부하는 것으로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은 5,000,000원으로 감축되어야 하고 그 나머지는 CCC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① 피고 대한민국이 CCC에 대하여 2015. 8. 1. 기준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합계 9,087,930원(= 2012. 3. 31. 납부기한 부가가치세 4,986,310원 + 2012. 3. 31. 납부기한 근로소득세 47,880원 + 2012. 4. 25. 납부기한 부가가치세 2,412,280원 + 2012. 9. 30. 납부기한 부가가치세 1,400,530원 + 2013. 3. 31. 납부기한 부가가치세 240,930원)의 국세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②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위 국세채권을 배당받기 위하여 교부청구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갑 제3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 CCC가 2014. 12. 17. GG세무서장에게 체납액 중 5,000,000원을 2015. 1. 8. 이 사건 경매사건의 배당을 통하여, 4,000,000원을 2015. 2. 20. 직접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기한연장과 분납한도)에 의하여 납부할 예정이라는 취지가 기재된 체납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CCC가 제출한 위와 같은 내용의 납부계획서를 국세기본법 6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기한 연장의 신청이라고 볼 수 없고, CCC가 체납한 국세는 납부기한이 1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신청이 불가능하고 체납처분유예 신청만이 가능한 것으로 위 납부계획서의 제출을 체납처분유예 신청이라고 선해하더라도 체납처분유예는 CCC의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압류재산의 매각만을 유예할 뿐 민사집행정법원에 의한 경매 및 배당절차의 참여까지 유예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교부 청구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CCC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위 국세채무의 기한연장이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판단 생략)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