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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05 2018고단22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안쓰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장당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5.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 직장 인근에서, 피고인의 C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E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