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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2 2018가단504529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5,740,822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 2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2002. 6. 19.경 피고 A에게 16,800,000원을 이자율은 연 7.75%, 연체이자율은 연 24%, 만기는 2004. 6. 20.로 정하여 대출(이하 ‘현대캐피탈 대출’이라 한다

)하였고, 피고 A이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 위 회사는 2012. 11. 30. 위 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 A은 2003. 10. 24.경 외환카드 주식회사로부터 30,000,000원을 이자율 연 19%, 지연배상금률 연 29%로 각 정하여 대출(이하 ‘외환카드 대출’이라 한다)받았고, 피고 B는 피고 A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2004. 3. 17. 외환카드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고, 위 은행은 2005. 10. 31. 외환카드 대출 채권을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로 양도한 후 피고 A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4)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외환카드 대출 채권을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 위 회사는 2012. 7. 31.경 원고에게 위 채권을 다시 양도하였으며,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8. 5. 3.경 피고 A에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5) 2018. 1. 19.까지의 외환카드 대출 채권의 원금은 30,000,000원, 연체이자 등은 85,740,822원이고, 현대캐피탈 대출 채권의 원금은 10,665,586원, 연체이자 등은 27,524,808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7∼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피고 B는 피고 A의 외환카드 대출 채무를 연대보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고 A은 외환카드 대출 채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