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3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9. 1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업무방해(2015고단525) 피고인은 2015. 9. 20. 21:30경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 C(30세)가 관리하는 제천시 D에 있는 ‘E’ 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18세)에게 “사장 나와라 너가 뭔데 그러느냐”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C가 매장에 도착하였음에도 다른 손님들에게 계속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매장 내부를 소란스럽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2015고단591) 피고인은 2015. 11. 10. 02:50경 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0원 상당의 맥주 2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사기, 재물손괴(2015고단606)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1. 20:00경 제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과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11. 22:30경 위 가.
항 기재 유흥주점 4번방에서,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