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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4 2018노254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해자는 D 화물차( 이하 ‘D 화물차 ’라고 한다) 및 I 화물차( 이하 ‘I 화물차 ’라고 하고, D 화물차와 통틀어 ‘ 이 사건 각 화물차 ’라고 한다) 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다.

피해자는 위 각 화물차의 소유권을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 한다) 및 J 주식회사( 이하 ‘J ’라고 한다 )에 둔 채 영업권에 관한 권리만을 취득하여 운행수익만을 수령하는 투자자에 불과 하고 E 및 J에 위 각 화물차를 지입한 지 입 차주가 아니다.

따라서 E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피해 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2)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각 화물차를 매도하였으므로 임무를 위배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화물차 매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도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 사무를 처리하는 자’ 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이 사건 각 화물차는 운수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음에도 그 회사가 아닌 피고인 또는 N이 피해자에게 매도한 것이고, 이후 계약 당사자 확정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채 상당 기간 거래가 계속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수년 간 운수회사를 운영한 사람이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자동차 양도 계약서의 ‘ 특약사항 ’이나 피고인이 L 명의로 M과 작성한 ‘ 양도 양수 계약서 ’에도 ‘ 지 입’ 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