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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377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4.경 중국 마카오에 있는 C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자금 10,000,000원을 가지고 카지노 테이블에 둘러앉아 딜러로부터 카드 2장 내지 3장씩을 받아 한판에 홍콩달러 1,000불(한화 약 150,000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도금으로 걸고 그 카드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도박자금 합계 127,800,000원을 이용하여 상습으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마카오원정도박 관련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도박자금 사용계좌 확인 보고) 사본, 계좌거래내역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개인별출입국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최근 동종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